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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요금 안내
구분 소형차 기준
기본(30분) 1,000원
15분 초과시마다 500원
1일(24시간마다) 10,000원
비고 성수기 구분없음
소형차(승용차) 기준

- 기본 30분 1,000원
예) 2시간 4,000원 / 3시간 6,000원 / 4시간 8,000원 / 5시간 10,000원

- 입차시부터 24시간까지 최대 10,000원(1일기준)

- 경차, 장애인, 국가유공자(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 환자 포함) 차량은 50% 할인적용 / 증빙서류 또는 신분증 지참
(단, 장애인, 국가유공자(고엽제) 차량경우 차량증빙 표지 부착차량에 관련 운전자 본인 동승한 경우)

-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 50% 할인
(단, 결제 시 지자체별 다자녀 우대카드 결제 시 또는 2자녀 이상(막내가 15세 이하) 다자녀 가정이 증명서류(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증 등)를 제시한 자)

- 저공해 자동차 차량 증빙 가능차량 경우에 한하여 50% 할인

-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자

- 부설주차장 (일반유료주차장)

- 주차장위탁 관리업체 : (사)인천항시설관리센터 032)570-6118

- 『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』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『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제6조제6항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.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신설 2020.12.02.

- 『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제8조에 따른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『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제86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증서를 소지한 자 신설 2020.12.02.

대형차 기준

(진입 및 주차 불가)
버스 진입불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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