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 제2조(목적)법인은 인천항 여객터미널 등 항만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기타 항만의 공공시설 위탁관리 사업을 통해 항만 발전과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국내 최고 경쟁력을 갖춘 항만 시설관리 운영전문법인으로의 도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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